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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평균 67만원 손해! 2025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70%가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환급금 확인하고 최대한 받아가세요.
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기간
2026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. 회사 재직자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,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.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.
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
메인 화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 클릭 후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.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추가 공제항목 확인
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(안경구입비,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)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.
최대 환급금 받는 꿀팁
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명의로 몰아주기 하면 유리합니다.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25%, 체크카드 30%, 현금영수증 30%로 공제율이 다르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. 또한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비는 공제율이 40%로 높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요 함정
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여 환급금 손실을 방지하세요. 특히 부양가족 중복신고와 서류 누락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.
- 부양가족 중복신고: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모두 공제 불가
- 소득금액 확인 미숙: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(근로소득 500만원) 초과 시 공제 제외
- 의료비 영수증 분실: 안경, 렌즈, 의료기기 구입비는 별도 보관 필수
- 카드공제 한도 초과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 대상
소득공제 항목별 한도표
주요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한눈에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.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| 공제 항목 | 공제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등 | 15~40% | 300만원 |
| 개인연금저축 | 12% | 72만원 |
| 주택청약저축 | 40% | 96만원 |
| 의료비 | 15% | 한도 없음 |








